IRB 심의안내문 변경안내
2016.12.07 11:21
관리자
조회 수:313
IRB 심의안내문 사소한 변경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) 심의비관련:
- 심의비 입금 시, 필히 입금자명을 "연구책임자명(IRB no)"로 변경
(ex. "홍길동(16-150)")
- 심의비 입금기한 엄수요망(심의예정일 일주일 전)
- 입금 후 필히 영수용 심의비계산서 발행을 요청 요망
2) 결과통보 관련:
- SIT 의 경우, 필히 결과통보서를 받을 주소가 포함된 명함 첨부 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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