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12.07 11:20
IRB 심의안내문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,
2016년 9월 1일부터는 Version 5.5(SEP_01_2016) 안내문을 참고하여
IRB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개정내용]
○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
• PMS 신속심의 신청 시, 심의서류 1-1, 1-2, 4-1 서식 3부 모두제출
• 연구자 이력서 : 주민등록번호
기재 시, 앞 6자리만 기재
○ 제출처 연락처 변경
• 담당자 : IRB 행정간사 한 유
진
• 연락처 : 031-810-5457/ lalain@nate.com/ lala889@mjh.or.kr
○ 심의비 변경(일부 항목 심의비 인상, 안내문 참고)
○ 심의비 입금 시 유의사항
•
입금자명을 필히, '연구책임자명(IRB NO)'로 변경요망(ex. 입금자명: 홍길동(16-001))
• 심의비 입금 후, 영수용
계산서발행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필히 메일로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