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12.07 11:15
가.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에 따라 심의비 및 연구비 계산서 발급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나. 2014년
7월부터는 JULY-07-2014서식을 작성하여 E-mail 또는 Fax로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○ 2014년 3월
17일 이후 최초계약된 임상시험용역 연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
단, 심의비 및 문서보관비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음.
○
부가가치세 과제 적용 확인을 위해 계약일자 명시하여 제출
○ 부가가치세(입금총액의 10%) 별도 표기하여
제출
[담당자]
○ 심의비 및 문서보관비
· IRB 행정간사
최용선/yongspower@nate.com/031-810-5457
○ 연구비
· 연구지원팀
서정훈/tinajhseo@nate.com/031-810-5456
[첨부]
심의비 및 연구비 계산서 발급
신청서_JULY-07-2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