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12.07 11:14
○ 배경 및 취지
· 기획재정부는 2014년 3월 17일 임상시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유권 해석.
·
이후 5월 13일에는 유권 해석일(3월17일)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한다고 발표.
· 이에 본원도
2014년 3월 17일 이후 체결되었거나 체결예정인 임상시험 용역 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자 함.
○ 부가가치세 적용
시점
· 2014년 3월 17일
○ 적용방법
· 계약예정 과제 : 계약체결 시 부가세 별도 표기
·
기계약 과제 : - 본 공문으로 재계약 대체
- 기 발급 계산서 취소 후 신규 세금계산서 발급
○
문의
· 연구지원팀 서정훈(TEL 031-810-5456)
[공문첨부]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
건_2014.07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