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12.07 11:11
IRB의 간접비 및 의료기기관리비가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
연구비지원 있는 연구의 심의의뢰 시 해당내용을 꼭 확인하신 뒤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변경 전]
간접비 : 직접비 소계의 10%
의료기기관리비 : 없음
[변경
후]
간접비 : 직접비 총액의 15%(단, 2012년도 신규의뢰 과제부터 적용)
의료기기관리비 : 직접비 총액의 2%
※
2012년도 신규과제 부터는 첨부된 연구비소요내역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.
※ 첨부 : 연구비 (소요, 변경,
정산) 내역서
임상시험심의위원회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