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05.25 10:18
IRB 조회 수:460
심의비 및 연구비 계산서 발급 신청서가 일부 변경되었사오니,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의사항
1) 입금관련:- 심의비/연구비/문서보관비 입금 시, 필히 입금자명을 "연구책임자명(IRB no)"로 변경(ex. "홍길동(16-150)")- 입금 후 일주일 이내 영수용 계산서 발행 요청 요망
- 심의비/연구비/문서보관비 계좌가 각각 다르오니, 필히 확인 요망(통장사본 첨부하였음)